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5921
유류분 반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망 D의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들 외에 망인의 자녀 E이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27...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망 D의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들 외에 망인의 자녀 E이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