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 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우림필유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