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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23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구 진해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907,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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