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4:23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진을 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G(19세)의 왼쪽 발등 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지나가고, 다시 전진을 하여 주차 장소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편에 서 있던 피해자 H(28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주차 장소를 빠져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I(28세)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