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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178
준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야구방망이는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이하 ‘이 사건 야구방망이’라 한다

)를 들어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야구방망이는 흉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야구방망이가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절도 및 준특수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행위를 특수강도죄로 각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야구방망이가 일반적인 야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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