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6. 27...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초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총 130,000,000원[= 120,000,000원(= 30평 × 평당 4,000,000원) 건물철거비용, 측량비, 설계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6. 2. 24. 건축허가를 받은 후 원고가 2016. 2. 26.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6. 4. 25.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창고 공사와 문 공사를 5,000,000원(= 창고 3,000,000원 문 2,000,000원)에 해주기로 하였으나, 태양광태양열 발전설비 공사비가 당초 공사대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그 무렵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용도실, 창고 공사를 맡겨 주택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5.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29평(10.92㎡)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9평에 관하여 당초 약정한 바와 같이 평당 4,000,000원으로 계산한 추가 공사대금 13,160,000원(= 3.29평 × 평당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다용도실과 창고 및 문을 공사하기 위해 각종 건축자재대금 21,679,271원을 지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