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내장재 생산판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한의사로서 2015. 7. 16. 한의사인 C으로부터 김포시 D 소재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5. 7. 20.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에 피고의 명의를 추가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 등 1) 피고는 2015. 6. 말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인수를 제안받고, 2015. 7.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C과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F은 2015. 7. 17. 피고에게 ‘피고가 2015. 7. 16. 이 사건 병원의 원장직에 취임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이전까지의 상황(채권, 채무, 제세공과금 및 기타 수수료, 각종 미지급금, 각종 의료업무, 차입금, 부동산의 매입자금 및 임대보증금, 체납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9. 11.부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당초 ‘C’이었다가 2015. 5. 26. ‘G 외 1명(C)’으로 변경되었고, 2015. 7. 20. ‘피고 외 2명(C, G)’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8. 3. 다시 ‘피고 외 1명(C)’으로 변경되었으며(G가 개설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2015. 8. 17. 피고는 개설자로, C은 근무의사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병원의 병상 수는 당초 7실 60병상이었다가 2015. 8. 26. 19실 116병상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공사 1) 원고는 C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5. 6. 초순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