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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70810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근거하여 1995. 10. 4.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상시 약 3,20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산하에 D 소재 ‘B병원’을 본원으로 하고,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등을 분원으로 두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설립 당시 참가인에 고용되어 2015. 11. 9.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산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고만 한다] 검사실 중 3D 영상처리실에서 파트장(2016. 1. 7.부터 2018. 8. 12.까지) 겸 3D 작업(CT로 촬영한 단면영상을 합쳐서 3차원 입체영상으로 만드는 작업, 이하 ’3D 작업’이라고만 한다) 및 검사 지원 담당(의료기술직 3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CT 검사실은 영상의학과장 1명, 의료기술팀장 1명, 파트장 겸 3D 작업 및 검사 지원 담당 1명(원고), 1번 CT실, 2번 CT실, 야간 전담 등에서 근무하는 팀원인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T 검사실 소속 방사선사 G 등 CT 검사실의 전ㆍ현직 방사선사 10명은 2018. 8. 2. 참가인의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H 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J을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를 고발하였다.

당시 G 외 9명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원고의 근무 태만 및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이하 '이 사건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인에게 임의로 무료 CT 검사 - 원고는 근무시간에 이 사건 병원에 원고의 지인을 데리고 와 비용을 받지 않고 CT 촬영을 한 후 해당 영상을 보면서 판독 및 설명을 하였다.

업무시간 중 골프연습으로 인한 기물파손 - 원고는 2018. 7.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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