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근거하여 1995. 10. 4.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상시 약 3,20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산하에 D 소재 ‘B병원’을 본원으로 하고,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등을 분원으로 두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설립 당시 참가인에 고용되어 2015. 11. 9.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산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고만 한다] 검사실 중 3D 영상처리실에서 파트장(2016. 1. 7.부터 2018. 8. 12.까지) 겸 3D 작업(CT로 촬영한 단면영상을 합쳐서 3차원 입체영상으로 만드는 작업, 이하 ’3D 작업’이라고만 한다) 및 검사 지원 담당(의료기술직 3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CT 검사실은 영상의학과장 1명, 의료기술팀장 1명, 파트장 겸 3D 작업 및 검사 지원 담당 1명(원고), 1번 CT실, 2번 CT실, 야간 전담 등에서 근무하는 팀원인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T 검사실 소속 방사선사 G 등 CT 검사실의 전ㆍ현직 방사선사 10명은 2018. 8. 2. 참가인의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H 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J을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를 고발하였다.
당시 G 외 9명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원고의 근무 태만 및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이하 '이 사건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인에게 임의로 무료 CT 검사 - 원고는 근무시간에 이 사건 병원에 원고의 지인을 데리고 와 비용을 받지 않고 CT 촬영을 한 후 해당 영상을 보면서 판독 및 설명을 하였다.
업무시간 중 골프연습으로 인한 기물파손 - 원고는 2018. 7.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