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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2노3263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3. 5. 14.자 ‘변호인 의견서’ 및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이후 이루어진 것이고 항소이유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차임을 받을 목적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게임장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0년경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에 가담하여 2회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고, 본건의 경우에도 일당을 받고 근무한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부인과질환 등으로 인해 사회봉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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