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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0191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7,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H F G I D

가. 인정 사실 1) B는 2014. 5. 3. 23:55경 옆 도면과 같이 C 벤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교차로에서 서빙고역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한남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좌측 측면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관절 내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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