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874,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8.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자는 2015. 4. 29. 06: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바로 바깥부분을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3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여 발생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행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