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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2 2015나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대여금 또는 대지급금 9,404,34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초과변제금 반환 500만 원, 보험료 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234,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소청구 기각과 초과지급분 1,024,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인용금액 및 반소청구의 초과지급분 반환청구 중 1,024,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또는 원고가 대지급한 금액 중 미변제한 금액 9,403,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및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액보다 1,024,695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오히려 위 초과변제금 1,024,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대여 또는 대지급한 금액 및 피고의 변제금액에 관하여 1) 인정되는 대여 또는 대지급 금액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합계 18,548,080원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3, 18, 20, 37, 51, 53, 55, 56, 57, 58, 60, 61, 62, 63, 64, 65, 71, 72, 73, 7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아래 표 순번 4 금액 중 일부인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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