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 ㈜D’, ‘E’ 및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실제 운영자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전 남 장 흥에 있는 숯가마 찜질 방에서 H 농협에서 제조한 ‘I’, ‘J’, ‘K ’를 판매사원들을 통해 판매하면서 삼채, 아로니아를 복용 후 ‘ 시력이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했다.
항암작용이 있다.
아토피가 좋아졌다’ 는 취지의 체험기 동영상을 상영하고, ‘I ’에 대해 ‘ 국내산 아로니아 혼합 과즙 100% 이상, 물 맑은 우리 땅에서 자라는 아로니아를 H 농협에서 직접 만들고 직접 판매합니다
’, ‘J ’에 대해 ‘ 지리산 일대 L 청정지역에서 자란 삼채와 블루 베리를 사용하였다’, ‘K ’에 대해 ‘ 지리산 일대에서 자란 국산 엉겅퀴를 농협에서 직접 수매하였다’ 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나눠 주고, 같은 취지의 내용 등으로 구두 광고를 하였으나, 사실 ‘I’ 는 폴란드 산 아로니아 농축액 13.23% 와 아 르 헨 티나 산 백포도 농축액 9.29% 가 함유되어 있고, ‘J’ 의 원료인 블루 베리는 곡성, 천안, 평 택 등지에서 구매한 것이고, ’K‘ 는 그 추출액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제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찜질 방 등지에서 식품의 품질 및 원재료,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 총 7,407,90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