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8:4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약 1분간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이 많은 승객들로 혼잡하여 밀리게 되면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및 단속 경찰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상반신인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을 아래로 내려놓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킨 상태로 접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약간 뒤쪽으로 물러선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 범행 당시 승객들에게 밀릴 정도로 전동차 안이 혼잡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밀리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면 통상 상대방의 상체 부분을 밀게 되고, 하체에 손을 가져다 댄 상태를 유지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