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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766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유한회사 D은 가구제작과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유한회사 D의 이사 겸 ‘E’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 C는 유한회사 D과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3.경 전주 F 샘플하우스 인테리어 등 공사를 대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5. 2. 26.경 광교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설계 등을 대금 34,562,000원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5. 5. 12.경 군산 G 모델하우스 공사 등을 대금 131,01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5. 6. 22. 거제 H 모델하우스 공사 등을 대금 130,90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 등을 마쳤다

(원고가 위 계약들을 체결한 상대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살핀다, 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사 등을 마쳤고, 피고 C에게 위 각 공사 등과 관련하여 3,636,364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C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329,472,000원(= 33,000,000원 34,562,000원 131,010,000원 130,900,000원) 중 일부인 189,363,636원과 위 대여금 3,636,364원 등 합계금 19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B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140,108,364원 = 329,4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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