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6가단93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 결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 결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