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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6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C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빌라 신축자금으로 7,500만 원을 대여하되, 이후 1억 7,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차319호로 위 약정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C과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로 전환되었다.

이 법원이 2016. 9. 23. ‘피고와 C이 연대하여 7,000만 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고, 피고들이 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C은 위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자 C의 채무와 동일하게 축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빌라 신축사업 과정에서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업에 왜 관여하느냐면서 C이 혼자 7,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토지도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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