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 범행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형법 위반 범행에 비하여 일괄적으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업주인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