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행정 법규 위반 범행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구성 요건이므로 형법 위반 범행에 비하여 일괄적으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흥 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