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5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양의 주류를 판매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청소년들이 대학생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상황 또한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