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1:19 경 서귀포시 B(2 층 )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DPC 방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PC 방 이용 대금 및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말다툼을 한 적이 있은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관 골, 협골)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