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자신을 보고 웃지 않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T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