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6: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 7 층 병동에서 피고인의 처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고 피고인에게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병원 안전요원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에게 자제와 귀가를 요청하며 3 층으로 안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3 층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는다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