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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정8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15:0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1 세) 가 길을 막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손수레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왼쪽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0. 15:55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내가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아마 D가 가지고 간 것 같으니, D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 고 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입구 옆 가스통이 있던 곳의 방한용 비닐을 걷어내면서 ‘ 내 가방 여기 있네

’라고 하고, 경찰관에게 D를 절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앞 하천 변에 쌓아 두었던 폐건축 자재에 화재가 발생하여 D가 방화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D가 처벌 받지 않자 D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캐리어 가방을 가져 다 둔 것이었을 뿐 D 가 캐리어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의 왼쪽 다리 사진 첨부), -D 왼쪽 다리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D 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수사), -D 의 집 CCTV 영상 캡 처 사진, 캐리 어 가방을 숨긴 장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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