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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30 2016고단6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2.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 강원 랜드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 는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21. 경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고 2015. 1. 29. 경 D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까지 하자, 마치 D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는 것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청수 6로 73에 있는 천안 동남 경찰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4. 9. 17. 22:00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 A을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니 강제 추행으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 받을 것을 모면하기 위해 D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천안 동남 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A의 무고 및 혐의 인지관련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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