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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구합514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행정안전국에서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4. ‘2014년, 2015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C은 근무시간 중에 불법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공무원에 대하여 법 준수의 경종을 울리고자 2014년도~2015년도 일자별 연가, 공가, 병가, 외출, 지각, 조퇴내역을 공개 요청합니다. 해당 자료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는 공개희망하지 않음’이라는 청구내용으로 C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자별 연가, 공가, 병가, 외출, 지각, 조퇴내역에 대한 정보[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제외]의 공개를 청구(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위 청구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무원 개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일 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이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 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비공개 결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이전인 2015. 10. 28.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인 C에 대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자별 연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지각, 조퇴 외출 등 근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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