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정8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약품 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저작물인 ‘H’에 대한 제품사진(철분제인 ‘H’과 장미 꽃다발을 함께 배치하여 찍은 사진으로서, 그 사진 중앙에 사진의 1/3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크기의 노란색 장미 꽃다발을 두고, 그 옆에 H 캡슐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아울러 여성성과 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저작물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카페 I’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H’에 대한 제품사진 및 홍보글을 복사하여 위 ‘네이버카페 I’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