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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정8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약품 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저작물인 ‘H’에 대한 제품사진(철분제인 ‘H’과 장미 꽃다발을 함께 배치하여 찍은 사진으로서, 그 사진 중앙에 사진의 1/3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크기의 노란색 장미 꽃다발을 두고, 그 옆에 H 캡슐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아울러 여성성과 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저작물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카페 I’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H’에 대한 제품사진 및 홍보글을 복사하여 위 ‘네이버카페 I’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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