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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3 2017가합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P파 종친’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Q 17세손 R는 병자호란에 공청도 병마절도사로 참전하여 순절하고 사후 S으로 봉하여진 인물이다.

피고들은 R의 다섯째 아들 T의 후손이다.

나. 분할전 충남 예산군 U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18. 9. 31. 국(國)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32. 3. 10. V, W, X 3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Y, Z, AA, 피고 J, 피고 K, AB 6인(이하 ‘Y 등 6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구 임야대장에는 1932. 3. 10. ‘경기도 부천군 AC’에 주소를 둔 ‘V 宗中 外 二人’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S의 둘째 부인인 AD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후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과거, 현재 소유자들을 가계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서 실선 사각형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1932. 3. 10.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고, 점선 사각형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1981. 8.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며, 피고들은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이다.

17세손 R 18세손 5남 T (생략) ' 26세손 AE AF AG 27세손 AH 장남 AI 차남 X 3남 AJ 28세손 장남 W 차남 AK 장남 Z 4남 AL 장남 AB 29세손 Y 피고 9 AA 피고2 AM AN 피고10 피고11 피고12 피고13 피고14 (부부) 30세손 피고1 피고3 피고4 피고5 피고6 피고7 피고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3, 14, 22,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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