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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2 2015가단4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22.경부터 2005. 5. 23.경까지 전북 순창군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원고는 위 병원의 재무 담당자였던 D의 조카사위이다.

나.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이 송금되었다.

순번 일자 금액(원) 입금 명의자 1 2005. 4. 7. 47,400,000 원고 2 2005. 5. 4. 14,250,000 F 3 “ 30,000,000 원고 4 “ 3,000,000 (유)G 5 " 2,000,000 H 6 2005. 5. 30. 30,000,000 (유)G 7 2005. 6. 10. 24,000,000 (유)G 8 2005. 6. 13. 8,600,000 (유)G 9 2005. 10. 25. 12,000,000 원고 10 2005. 10. 27. 18,000,000 (유)G 11 2005. 11. 4. 10,000,000 I 합계 199,250,000

다. D는 2006. 7. 6.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피고 쌍방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28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정증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채무자는 2006. 7. 6. 현재 채권자에 대하여 2004. 6. 30.자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가 1억 5,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6. 6. 30.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제5조(지연손해금): 각 기재 없음

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 명의의 2004. 6. 30.자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 금액: 1억 5,000만 원, 이자 및 지연이자: 각 없음, 변제기: 2006. 6. 30., 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6. 11. 10.부터 2008. 4. 10.까지 18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2,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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