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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7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80』

1. 피고인은 2019. 9. 30. 12:01경 서울 구 B에 있는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현관문 앞 신발장 안에 있던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04:14경 서울 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한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카드지갑 등이 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77』 피고인은 2019. 9. 29. 05:01경 서울 서대문구 F 고시원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G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한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제로미아액 40ml 의약품 4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쿨가글(100ml)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STCO 서류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만 2,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3』 피고인은 2019. 9. 27. 23:56경 부천시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 쪽에 설치된 휴대폰 거치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차털이 범행 CC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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