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62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1: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일하지 않은 날짜를 포함하여 밀린 임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언쟁 도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 윗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를 당한 경위와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증인 E에 진술이 피해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부위와 정도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