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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3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1:14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E(여, 39세)이 운영하는 소품점(F 229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D을 향하여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수사기록 10면, 66면)

1. 영상캡쳐, CCTV 영상캡쳐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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