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1 2015고단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여)와 같은 D교회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2 12:20경 강릉시 E에 있는 D교회 친교실내에서 교회 문제로 언쟁 중, “목사님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 당겨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