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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가단21201
계약해지로 인한 리스계약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3. 7. 26.자 리스계약이 2016.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의 리스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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