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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87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당심 계속 중이던 2016. 6. 27.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2016. 8. 11.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2007. 5. 7. 리스이용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039,16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리스기간의 만료, 리스계약의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종료된 경우, 리스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 일자에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리스계약이 2007. 8. 22. 계약해지 등으로 리스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자동차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8. 22.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리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10조 제1항에 '본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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