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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14. 1. 경 보험 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 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고 전치 2 주 내지 3 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4. 3. 1. 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카 렌스 승용차에 P, C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2014. 3. 3. 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사고로 인한 경추 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3. 3.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3. 19. 경 피해자 NH 농협생명에 위 입원 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NH 사랑으로 종신보험’ 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1. 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5개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친 고의 또는 허위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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