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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7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 상록 구 D, 401호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의자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씨엔 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씨엔 유에 공급 가액 합계 54,621,9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AUTO FEEDER SYSTEM) 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 가액 합계 1,069,599,56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우드 홀딩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우드 홀딩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L /UL MODULE 외) 을 공급 받은 것처럼 위 주식회사 우드 홀딩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965,44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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