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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철도차량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제조사업, 철도 운영 및 부대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대구지방조달청장에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대구지방조달청장은 C일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 1. 입찰개요 품명 :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 입찰건명 : B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둔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철도용 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틀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시공) 실적 1건이 88량 이상인 업체(시공실적에 물량 병기)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으로 반드시 아래 3-1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실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실적증빙서류는 실적제출기한까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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