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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126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여전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 채권의 상환기일은 2008. 1. 28.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0. 8. 19.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위 시점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이전까지 피고가 그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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