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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3 2017가단10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이토피아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다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5. 5. 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2015. 5. 11.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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