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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603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37,745원 및 그중 3,951,823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에 기재된 채권 중 신한카드 신용카드대금 채무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거창농협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여전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창농협 대출금 채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2009. 6. 18.까지 일부 변제받았다는 것인바, 그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이전까지 비조합원 원고는 피고가 ‘준조합원’이라고 하나, 갑 제3호증 중 대출금원장에는 ‘비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 피고가 그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 중 신한카드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한 부분만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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