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59경 논산시 연산면 황룡재로에 있는 ‘우리한우’ 주차장 내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