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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5 2014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59경 논산시 연산면 황룡재로에 있는 ‘우리한우’ 주차장 내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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