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정17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5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