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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03 2013고단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9:05경 태백시 D 소재 “E리조트” 1층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36세)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겼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소속 회사의 여종업원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소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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