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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9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8:27경부터 18:44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5. 19. C추모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 앞, 숭례문 앞, 을지로입구 사거리, 대한문 앞을 거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태평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계속하여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추모위 등 범국민대회 사진첩

1. 피의자 채증판독 사진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및 채증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C 정리해고 및 이로 인한 자살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연좌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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