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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84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마다 가서 “아이, 씨발 놈들아, 내가 무당이다”하며 상의를 벗어 들고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3. 11. 22:25경 서울 은평구 F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소란을 피우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일명 ‘단’, 전체 길이: 22.5cm ,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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