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3. 5. 15. 경부터 부산 수영구 소재 C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에 피 소드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17년 2월 중순경 불상의 원인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이유 없이 2017. 2. 11.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에서 그곳에 사는 E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2017. 2. 1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문자들에게 가위, 망치, 칼 등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9. 05:10 경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과 낮은 지능 (IQ 59)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F(80 세) 의 집에 이르러 이유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피해자 F이 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 길이 13cm, 칼날 길이 6.5cm )를 휘두르다가, 집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 여, 76세 )를 향해 다가가서 잭나이프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을 향하여 잭나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입술 밑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열상( 길이 1.5cm, 깊이 약 2cm) 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입술 밑이 약 0.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건 발생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범행장소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태도 및 조서 열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