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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976
건물명도,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1.39㎡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7.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1.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27일 선불),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800만 원은 2013. 10. 27.에 원고에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층 화장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겨울 동파시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서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1. 현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기타 공과금 입주일 기준이며 별도임

2. 임차인은 만기시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시설비와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3. 1층 뒤 임차인은 뒤지붕을(처마)할 시에는 임대인에게 시설비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위 부동산을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고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5. 피고 B에게 2013. 12.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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