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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25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 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위 부동산 1층에서 피고 C의 사업자명의를 갖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E은 2007. 8. 1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 및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09. 8. 14. 및 2011. 8. 14.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들은 지금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으로 원고도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지 못하고(제3조 전문),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4조),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유익비 등 필요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제⑴항 전문}. 라.

E이 사망하자 E의 조카로서 별지 목록 부동산을 공유하던 원고가 유증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을 이전받아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는 2013. 3.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1. 5.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8. 14.자로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바 있으나 그 후로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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