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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6나577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탠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노무비의 10%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또는 현대엠코) 사이에 그와 같은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원고의 입증도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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